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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슝 LRT - LRT 요금 정산 규정 안내|가오슝 메트로

승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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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슝 LRT - LRT 요금 정산 규정 안내

승차권을 분실하신 경우, 검표 직원에게 알리시거나, 역에 도착한 후 편도 승차권 발매기를 통해 승차권을 새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승차권 요금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무임 승차로 간주됩니다.
대중첩운법 49조에 따르면 승객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또는 본인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승차권을 사용하여 승차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50배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탑승객이 출발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전항의 추가 요금 및 위약금은 운영기관에서 고시한 편도 승차권 최고 요금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