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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유의 사항|가오슝 메트로

승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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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유의 사항

제1장 일반 규정

제 1조 - 가오슝 메트로 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가오슝 시 대중 첩운 시스템 여객 운송 규칙’에 의거하여 ‘가오슝 메트로 주식회사 승객 유의사항’(이하 ‘본 유의사항’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이를 역사 내에 공지하며 이는 수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조 - 본 유의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대중 첩운 시스템 범위 : 란 본사가 관리하는 대중 첩운 시스템 노선망 범위 내의 모든 노선, 차량 기지, 역사 및 열차 등의 구역을 말한다.

2. 역사 구역 : 이란 본사가 관리하는 대중 첩운 시스템의 각 역사 출입구 내부 구역을 말하며, 전일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공공통로는 제외한다.

3. 유료 구역 : 이란 본사 역사 내에서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한 채 개찰구(이동식 개찰구를 포함한다.) 혹은 역무원의 확인을 거친 후 진입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4. 승차권 : 이란 본사에서 승인한 유료 구역 출입 증표를 말한다.

5. KRTC 포인트 : 란 본사의 우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따라 특정 승차권에 미리 적립되거나 이벤트를 통해 전환된 포인트를 말한다. KRTC 포인트 유효기간 내에 본사 열차 이용 시 승차 요금으로 간주되어 우선 차감된다. 다만, 카드 잔액으로는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포인트에 대한 카드 잔액 환불은 불가하다.

6. 시간 초과 요금 : 이란 유료 구역 내 체류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요금으로서, 본사가 고시한 최저 편도 승차권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7. 무임 승차 : 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위·변조된 승차권, 혹은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승차권을 가지고 유료 구역에 출입하거나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기한 만료 승차권 : 이란 사용 기한이 지난 승차권을 말한다.

9. 오류 승차권 : 이란 본사 역사 내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조회가 불가능한 승차권을 말한다.

10. 처리 비용 : 이란 편도 승차권(QR코드 편도 승차권은 제외된다.)을 분실하거나 인위적으로 훼손한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하차 증표 : 란 특정 상황에서 승객에게 발급되어 출구 통과용으로 사용되는 증표로서, 개찰구에서 회수되어야 하는 승차권을 말한다.

12. 인위적 훼손 : 이란 승차권 표면에 눈에 띄는 인위적 흠집, 구부러짐, 모서리 훼손, 구멍, 부착물(본사가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물질 도포, 내장 칩 돌출, 부서짐이 있거나 승차권 외관 혹은 식별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본사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3. 운행 중단 : 이란 본사가 공지한 전 노선 운행 중단, 일부 구간 운행 중단 또는 역사 폐쇄 등의 가동 상황을 말한다.

14. 유실물 : 이란 승객이 대중 첩운 시스템 범위 내에 두고 간 유류물을 말한다.

제3조 - 승객은 본사 대중 첩운 시스템 범위 내 선로 구역이나 역사 내 일반인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사고나 재해 등으로 본사 직원의 안내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 승객은 유료 구역 출입 시 본사가 승인한 승차권을 가지고 개찰구(이동식 개찰구를 포함한다.)를 통과하여야 하며, 본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직원용 출입구를 통과할 수 없다.

제5조 - 승객은 대중 첩운 시스템 범위 내의 설비를 표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점유, 파괴, 훼손, 방해, 이동할 수 없다.

제6조 - 영업 시간 외에는 본사의 승인 없이 역사 구역이나 차량 내에 체류할 수 없다.

제2장 승차권의 종류, 발매 및 사용 규정

제1절 승차권의 종류 및 발매

제7조 - 본사가 승인한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편도 승차권(QR 코드 편도 승차권을 포함한다.) : 본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승객이 구매 후 당일 영업 시간 내에 이를 사용하여 개찰구(이동식 개찰구를 포함한다.)를 통해 유료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승차권.

2. 종이 승차권 : 본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승객이 구매 후 당일 영업 시간 내 또는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하여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하는 승차권.

3. 전자 승차권 : 전자 승차권 발행 기관이 발행하고 본사가 승인한 것으로 승객이 구매 후 개찰구(이동식 개찰구를 포함한다.)를 통해 유료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승차권.

4. 정기 승차권 : 본사가 발행하거나 본사가 승인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본사 첩운 또는 지정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5. 다원 결제 수단 : 승객이 본사가 고시한 결제 방식(접촉식 신용카드, NFC 접촉 및 QR 코드 스캔)에 본사가 승인한 신용카드 발행사 및 전자 결제 기관과 연계하여 개찰구를 통해 유료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승차권.

6. 기타 고시된 승차권 종류 : 본사 ‘가오슝 메트로 일반 승차권 정보’ 고시 내용에 따른다.

제8조 - 편도 승차권은 역사 서비스센터, 승차권 자동 판매기 또는 본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매한다. 종이 승차권은 역사 서비스센터 또는 본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매한다. 정기 승차권은 역사 서비스센터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전자 승차권의 판매 장소는 전자 승차권 발행 기관의 고시에 따른다. 각 승차권의 발매와 사용 안내는 본사 ‘가오슝 메트로 일반 승차권 정보’ 고시 내용에 따른다.

제9조 - 승차권 구매 후에는 거스름돈과 승차권의 수량을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승차권 구매 증명이 필요한 경우 구매 시 승차권 발매 직원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서비스센터를 떠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제2절 승하차에 따른 승차권 사용 규정

제10조 - 승객 승차 시에는 일률적으로 일반 요금을 징수하며, 지불하여야 할 요금은 본사 고시 요금을 그 기준으로 한다.

6세 미만의 어린이(키 115cm 이상인 경우 신분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의 동반 하에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다.

제11조 - 단체 승차권 구매 승객과 6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승객은 유료 구역 출입 또는 승차 시 각 한 개의 승차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한 개의 승차권을 여러 사람이 공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무임 승차로 간주되며, 이는 대중첩운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12조 - 전자 승차권 발행 기관이 발행한 충전식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 잔액이 최소 NT$ 1 이상인 경우, 또는 KRTC 포인트 1점 이상이며 NT$ 0 이상인 경우에만 본사 역사 내 유료 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

제13조 - 본사의 귀책 사유를 제외하고, 유료 구역 출입 시 지불하여야 할 요금과 체류 제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서로 다른 역에서 승하차 처리를 하는 경우, 체류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본사가 고시한 요금 외에 역사 서비스센터에서 시간 초과 요금을 납부하거나 개찰구에서 자동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동일 역에서 승하차 처리를 하는 경우, 체류 시간이 15분을 초과하면 본사가 고시한 최저 편도 승차권 요금 외에 시간 초과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메이리다오 역에서 동일 역 출입 시 체류시간은 15분이며, 15분 이내는 요금이 면제되나,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사가 고시한 최저 편도 승차권 요금 외에 시간 초과 요금이 부과되며, 이를 역사 서비스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개찰구에서 자동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동일 역에서 상하차 처리를 하는 경우, 본사가 고시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상황(화장실 이용 등)이 있는 경우 역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승객이 모종의 사유로 역에서 나갈 수 없는 경우, 역무원에게 하차 증표를 발급 받은 후 10분 이내에 역에서 나가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시간 초과 요금이 부과된다.

제14조 - 승객이 소지한 승차권으로 개찰구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역무원이 이를 확인한 후:

1. 승차 사실이 있는 경우, 지불하여야 할 요금과 시간 초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승차 사실이 없으며 승차권 확인 시점이 출입 시간으로부터 15분 이내인 경우, 무료로 승차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15분을 초과한 경우, 동일 역 체류 시간 초과로 간주하며, 본 유의사항 제13조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3절 추가 요금 정산 규정

제15조 - 본사의 귀책 사유를 제외하고, 승차 구간을 초과한 경우, 역사 서비스센터에서 추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자진하여 역사 서비스센터에서 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편도 승차권 분실 시에는 처리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QR 코드 편도 승차권은 제외된다.). 요금을 자진하여 납부하지 않은 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무임 승차로 간주하며 이를 대중첩운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분실한 승차권을 찾은 경우, 추가 요금 영수증과 해당 승차권을 서비스센터에 제시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 승객이 추가 요금이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즉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신분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역무원이 발급한 증표에 서명을 한 후 기한 내에 본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사는 법률에 의거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4절 일반 환불 및 오류 승차권 처리

제18조 - 본사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본사가 별도로 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이 소지한 승차권은 접촉, 사용하거나 중도 하차한 경우 환불이 되지 않으며, 정기 승차권은 구매(설정) 후 환불이나 변경을 할 수 없다.

제19조 - 접촉 또는 사용하지 않은 편도 승차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본사가 인위적 훼손이라고 판단을 한 경우, 편도 승차권 처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QR 코드 편도 승차권은 제외된다). 환불 금액이 편도 승차권 처리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20조 - 사용하지 않은 단체 승차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승차권을 사용하였거나 단체 승차권의 판매 가격 또는 구매 일자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21조 - 편도 승차권 혹은 단체 승차권의 환불은 본사 역사 내 서비스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본사는 현장에서 환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환불할 수 있다.

제5절 기타 규정

제22조 - 본사의 역무원 및 검표원은 검표를 위해 승객에게 승차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할인 요금을 적용받는 승객에게 할인과 관련된 신분 증명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검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중첩운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무임 승차, 기한 만료 승차권 사용 또는 신분에 맞지 않는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 대중첩운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23조 - 모든 승차권의 정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조할 수 없다.

제24조 - 전자 승차권의 판매, 사용, 분실 신고 및 환불 규정은 전자 승차권 발행 기관이 정한 전자 승차권 표준 약관에 따라 조치한다.

제3장 운행 중단 시 조치 및 승객 피해 보상

제25조 - 본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재해, 파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할 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객 운송 서비스를 중단하고 승객을 역 밖으로 대피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역사 내에 공지한다. 또한 연계 도로 상황에 따라 운행 중단 구간에서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한다. 승객은 운행 중단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일자에 지불한 운임 전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거나, 개찰구을 통해 승차권 정보를 자동으로 무료로 정정하거나, 역 안내데스크에서 승차권 정보를 무료로 정정할 수 있다.

제26조 - 시스템 고장으로 승객이 객차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 20분 이상 갇힐 경우, 20분 당 승차권 1매를 지급한다. 운행 중단으로 발이 묶인 승객은 본 유의사항 제 25조에 의거하여 환불을 받거나 승차권 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제27조 - 열차 지연이나 운행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본사가 공지한 경우, 승객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지연 증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역 안내 데스크에서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4장 유실물 처리

제28조 - 대중 첩운 시스템 범위 내에서 물품을 분실한 경우, 역사 서비스센터 또는 유실물센터에서 유실물 찾기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유실물센터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 승객 또는 시민이 대중 첩운 시스템 범위 내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본사 역사 서비스센터 또는 유실물센터 직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사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접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중 첩운 시스템 범위 외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습득자가 직접 경찰 기관에 인계하여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제30조 - 부패, 악취 등으로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실물은 본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 유실물을 수령할 때에는 자신이 해당 물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 수령인이 본인 및 소유자의 신분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만 해당 유실물을 수령할 수 있다.

제32조 - 본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유실물을 처리하며, 유실물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장 승객 휴대 물품 제한

제33조 - 승객의 휴대 수하물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다른 승객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직접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각 물품의 길이는 165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2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휠체어, 전동 이동 보조 기기, 유모차, 자전거, 반려동물 유모차 및 그 밖에 본사가 고시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3. 역사 또는 차량 내에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려동물 유모차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크기 규정에 맞는 반려동물 케이스, 가방, 케이지 등에 넣은 채 휴대하여야 한다. 동물의 머리, 꼬리 및 다리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분변이나 액체가 흐르지 않도록 철저히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견,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을 위한 인증 안내견, 전문 안내견 훈련사가 훈련을 위해 대동한 어린 훈련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기가 주입된 풍선은 5개를 초과하여 휴대할 수 없으며, 각각의 최장 길이가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 본사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 하고서는 다음 각 호의 위험물 또는 인화성 물질을 대중 첩운 시스템 범위 내로 반입할 수 없다:

1. 각종 칼, 가위 또는 그 밖의 날카로운 물품. 다만,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적절히 포장되어 있으며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각종 총기 또는 실탄. 다만, 직무 수행 중인 군 혹은 경찰 인력이 휴대하는 총기 및 실탄은 예외로 한다.

3.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 광물유, 휘발유, 벤젠, 톨루엔, 메탄올, 에탄올(알코올), 아세톤, 에터, 페인트(유성 플라스틱 페인트 및 용제성 시멘트 페인트 등), 이황화 탄소 및 기타 인화성 액체.

4. 폭발성 물질. 화약, 카바이드, 고압 기체(수소, 산소, 프로페인, 액화 석유 가스, 아세틸렌 등), 니트로셀룰로스, 디니트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톨루엔, 디니트로페놀, 트리니트로페놀(피크르산),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무수질산, 유기과산화물, 드라이아이스(고체 이산화탄소) 및 기타 폭발하기 쉬운 물질 등.

5. 자연 발화 및 인화가 쉬운 물질(성냥, 화약, 금속 나트륨, 칼륨 수은 합금, 마그네슘 분말, 알루미늄 분말, 백린, 황화인, 인화칼슘, 놀이용 폭죽, 폭죽, 이소프로필 알코올, 기타 인화성 고체). 다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휴대한 성냥, 라이터 등의 물품은 예외로 한다.

6. 인체에 유해하거나 다른 물건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질. 황산, 염산, 질산, 납산배터리, 염소산염(칼륨, 나트륨, 바륨), 과염소산염(암모늄, 칼륨, 나트륨), 염화 인,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바륨, 질산 암모늄, 표백제 가루, 농약, 염화 수소 나트륨, 방사성 물질, 시안화물 및 기타 인체나 물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제35조 - 승객이 휴대한 물품이 위험물 또는 인화성 물질로 의심되는 경우, 본사는 승객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검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위험물 또는 인화성 물질을 휴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운송 거부 사유

제3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운송 중인 경우에는 운송을 중지할 수 있다. 본사 직원은 상황에 따라 경찰과 함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사, 차량 또는 대중 첩운 시스템 구역에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미승차 구간의 요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정부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또는 본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3.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 또는 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는 경우.

4.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의복이나 물품을 착용·휴대하여 타인 또는 공중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5. 본 유의사항의 승객 휴대 물품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역사 또는 차량 내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7. 역사 또는 차량 내에서 타인을 밀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8. 역사 또는 차량 내에서 본사가 고시로 허가하지 않은 차량, 전동 이동 보조 기기, 전동 스쿠터 및 기타 유사한 동력 장치를 휴대하거나 이에 탑승한 경우. 다만,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였거나 본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좌석형 휠체어 또는 전동 이동 보조 기기를 이용하여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역사 내에서 통행할 수 있다 .

9. 자전거를 휴대한 자가 본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역사 출입, 수납을 하지 않거나 지정된 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은 경우.

10. 대중 첩운 시스템 직원이 아닌 자가 역사, 차량 내에서 수레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1. 차량, 역사 바닥, 설비 또는 시설 위에 앉거나 눕는 경우.

12. 그 밖에 행위나 휴대품이 대중 첩운 시스템 운영 및 승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장 벌칙

제37조 - 무임 승차, 기한 만료 승차권 사용 또는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승차권을 부정 사용하여 승차한 경우, 대중첩운법 제49조 위반으로 승차 요금 외에 승차 요금의 5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승차 요금 및 위약금을 산정할 때에 승객이 자신이 승차한 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본사가 고시한 편도 승차권의 최고 요금을 그 기준으로 한다.

제38조 - 대중첩운법 제50조 및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본사는 법에 의거하여 이를 고발한다. 그 행위에 형사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제8장 기타

제39조 - 승객이 승차 도중 질병 혹은 불편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본사 직원에게 통보하여 의료 구호를 요청한다.

제40조 - 전자 승차권의 구매, 소비, 충전, 카드반납 및 환불, 기명 등록, 분실 신고, 유효기간 연장, 사용 등록, 거래내역 조회, 사용 상 분쟁 및 카드 오류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 승차권 발행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거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경우, 역사 서비스센터, 본사 고객 서비스 전화(07-793-8888) 또는 홈페이지(www.krtc.com.tw)의 ‘문의하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 - 대중첩운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 또는 운전자는 NT$ 1,500 이상 NT$ 7,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차량 운행 중, 올라타거나 뛰어내리거나 매달려 따라가는 행위.

2. 차량 출입문이나 스크린도어가 닫힐 때 이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여는 행위.

3. 대중 첩운 시스템의 차량 혹은 관련자가 아닌 자가 제44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중 첩운 시스템의 노선, 교량, 터널, 암거 및 역사 내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

4. 승차권 개찰을 거치지 않는 행위, 또는 규정을 벗어난 장소나 방법으로 역사에 출입하거나 승하차를 하는 행위.

5. 대중 첩운 시스템 역사나 차량 내 직원의 검표를 거부하거나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6. 승객 운송을 하지 않는 차량에 머무르며 직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행위.

7. 허가 없이 차량이나 역사 내에서 모금 활동, 홍보물 배포, 홍보물 부착, 물품 판매 또는 기타 상업적 행위를 하는 행위.

8. 허가 없이 동물을 역사나 차량 내로 반입하는 행위.

9. 대중 첩운 시스템 내 음식물 섭취 금지 구역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껌 혹은 빈랑을 씹는 행위, 아무데나 가래, 빈랑 즙, 빈랑 찌꺼기를 뱉는 행위, 종이 조각, 담배 꽁초, 껌, 과일 혹은 그 껍질, 씨앗, 즙, 찌꺼기 또는 기타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10. 역사 출입구, 개찰구, 승차권 판매기, 에스컬레이터 또는 기타 통로에 머무르며 다른 승객의 통행이나 이용을 방해하며 직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행위.

11. 승차 의도가 없는 자가 역사 대합실, 개찰층 또는 승강장 구역 내에서 배회하여 다른 승객의 통행이나 이용을 방해하며 직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행위.

12. 차량 내 혹은 승강장 의자에 누워 직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행위.

13. 허가 없이 대중 첩운 시스템 관할 구역 내에서 노점을 열거나 임시 구조물을 세우거나 자리를 까는 행위.

14. 승강장에서 장난을 치거나, 황색 경계선을 넘는 행위, 에스컬레이터에서 운행 방향과 반대로 걷거나 뛰는 행위, 또는 질서 및 운행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행위를 하며 직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전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중 첩운 시스템 역사 혹은 차량 내 직원은 상황에 따라 경찰과 협조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를 역사, 차량 또는 대중 첩운 시스템 구역 밖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승차하지 못한 구간의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42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첩운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NT$ 1만 이상 NT$ 1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고시한 위험물이나 인화성 물질을 대중 첩운 시스템의 노선, 장소, 역사 또는 차량 내에 허가 없이 반입하는 행위.

2. 임의로 역사나 차량 설비를 조작하거나 운행, 전력 또는 안전 시스템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3.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육교나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관할 선로를 가진 대중 첩운 시스템의 노선을 횡단하는 행위.

전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4세 미만인 자가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감독 소홀로 인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를 처벌한다.

제43조 - 허가 없이 차량이나 역사 내에서 선거 관련 물품을 배포, 부착, 설치 또는 게시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거나, 사람을 모아 유세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유세를 한 자에 대해 이미 제지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오슝 대중 첩운 시스템 책임기구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경찰과 협조하여 해당 물품을 강제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한 자를 역사, 차량 또는 대중 첩운 시스템 구역 밖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승차하지 못한 구간의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44조 - 본 유의사항은 가오슝 시정부 교통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이는 개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