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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반입 금지 |가오슝 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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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반입 금지

 MRT 구역 내에 반입할 수 없는 위험 물품의 분류와 명칭

분류 성질 / 특성

유형 1

폭발물

특수 제작 용기에 담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폭발 효과나 불꽃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

각종 총기 탄약, 화약, 카바이드, 유탄, 조명탄, 불꽃놀이, 폭죽, 드라이아이스

유형 2

압축, 액화 또는 가압 용해된 기체

아래의 기체:

  • 1. 영구 기체: 상온에서 액화되지 않는 기체
  • 2. 액화 기체: 상온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액체로 변할 수 있는 기체
  • 3. 용해 기체: 가압 후 용매에 용해될 수 있는 기체로, 다공성 물질에 흡수되는 것.
  • 4. 냉각 기체: 액화된 공기, 산소 등

참고 :

  • 1. 영구 기체 및 액화 기체는 일반적으로 가압 상태입니다. 21℃에서 압력이 2kg/cm²를 초과하거나 54℃에서 7kg/cm² 초과 시 고압으로 간주됩니다.
  • 2. 본 유형의 위험물은 화학적 특성 또는 생리적 효과로 인해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화성, 독성, 조연성, 부식성, 혹은 이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 3. 본 유형의 위험물 중 의료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의 경우 혹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는 라이터 등은 제외됩니다.

 

부탄 가스, 스프레이 형 페인트, 고압 가스통(수소, 산소, 프로페인, 아세틸렌, 액화 석유 가스 등)

유형 3

인화성 액체

밀폐식 시험에서 인화점이 61℃ 미만이거나 개방식 시험에서 인화점이 65.6℃에 해당하는 액체, 액체 혼합물 또는 고체를 포함한 용액이나 현탁액으로,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다만, 다른 위험성으로 인해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물질은 제외.

참고 :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이란, 액체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공기와 섞이며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최저 온도를 의미합니다.

광물유, 휘발유, 등유, 벤젠, 톨루엔(솔벤트), 메탄올, 에탄올(70도 이하의 알코올 함유 음료 제외),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아세톤, 에터, 페인트, 희석제, 이황화 탄소

유형 4

자연 발화 및 인화가 쉬운 물질,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만들어내는 물질

  • 4.1불꽃이나 화염과 같은 외부 발화원에 의해 쉽게 불이 붙어 타기 쉬운 특성을 가진 고체
  • 4.2자체적으로 발열하여 불이 붙기 쉬운 특성을 가진 고체 또는 액체
  • 4.3물 또는 공기와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만들어 내는 특성을 가진 고체 또는 액체로, 특정 조건에서 자연 발화될 수 있는 것

성냥(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휴대한 성냥은 예외로 한다.), 활성탄, 백린, 알루미늄 분말, 황화인, 인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분말

유형 5

산화제 및 유기과산화물
  • 5.1 물질 자체는 가연성이 없으나, 가연성 물질을 쉽게 연소시키고 화재 시 산소를 발생시켜 불길이 커지도록 하는 성질을 가진 것
  • 5.2 대부분 가연성으로 산화제와 유사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폭발성 분해가 일어나기 쉬운 것. 고체 또는 액체 상태에 관계없이 다른 물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부분 빠르게 연소하고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한 것.

참고 : 본 유형의 위험물은 쉽게 산소를 내뿜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촉진하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표백제(분말),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염화인,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바륨, 질화섬유, 디니트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톨루엔, 디니트로페놀, 트리니트로페놀,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무수질산

유형 6

독성 물질 및 전염성 물질
  • 6.1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피부 접촉 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건강 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
  • 6.2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포함하는 물질

비소, 비상, 시안화물, 브로모메탄, 살충제, 제초제, 농약, 의료폐기물, 여과성 바이러스, 세균

유형 7

방사성 물질

자발성 핵변화를 통해 이온화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물질

참고 : 행정원 원자력 위원회가 정한 '방사성 물질 안전 운송 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라듐

유형 8

부식성 물질

생체 조직과 접촉 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누출 시 다른 물질 혹은 운송 수단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

강산, 강알칼리, 수은, 납산 배터리

유형 9

기타 위험물질

유형 1~8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운송 시 위험성이 비교적 경미하지만 경험에 의거하여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유형 9의 위험 물품으로 분류

  1. 각종 칼, 가위 또는 기타 날카로운 물건. 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적절히 포장되어 있으며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제외.
  2. 기타 신체나 물품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것 (혈청, 백신 및 제대혈 등)

 

 철도운송규칙 제23조

승객은 위험 물품, 관, 시체, 철도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 승객이나 철도에 위해 혹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차량 안으로 반입할 수 없다. 단, 경찰견, 시각 장애인 안내견 및 전문 훈련사의 훈련 중에 동반하는 어린 훈련견은 예외로 한다.

승객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철도 기관은 승객에게 역사, 차량 또는 철도 구역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