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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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T 구역 내에 반입할 수 없는 위험 물품의 분류와 명칭
| 분류 | 성질 / 특성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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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 폭발물 | 
			
			 특수 제작 용기에 담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폭발 효과나 불꽃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  | 
			
			 각종 총기 탄약, 화약, 카바이드, 유탄, 조명탄, 불꽃놀이, 폭죽, 드라이아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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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 압축, 액화 또는 가압 용해된 기체 | 
			
			 아래의 기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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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 가스, 스프레이 형 페인트, 고압 가스통(수소, 산소, 프로페인, 아세틸렌, 액화 석유 가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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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3 인화성 액체 | 
			
			 밀폐식 시험에서 인화점이 61℃ 미만이거나 개방식 시험에서 인화점이 65.6℃에 해당하는 액체, 액체 혼합물 또는 고체를 포함한 용액이나 현탁액으로,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다만, 다른 위험성으로 인해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물질은 제외. 참고 :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이란, 액체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공기와 섞이며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최저 온도를 의미합니다.  | 
			
			 광물유, 휘발유, 등유, 벤젠, 톨루엔(솔벤트), 메탄올, 에탄올(70도 이하의 알코올 함유 음료 제외),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아세톤, 에터, 페인트, 희석제, 이황화 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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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4 자연 발화 및 인화가 쉬운 물질,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만들어내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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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냥(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휴대한 성냥은 예외로 한다.), 활성탄, 백린, 알루미늄 분말, 황화인, 인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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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5 산화제 및 유기과산화물 | 
			
			
 참고 : 본 유형의 위험물은 쉽게 산소를 내뿜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촉진하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표백제(분말),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염화인,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바륨, 질화섬유, 디니트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톨루엔, 디니트로페놀, 트리니트로페놀,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무수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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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6 독성 물질 및 전염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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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 비상, 시안화물, 브로모메탄, 살충제, 제초제, 농약, 의료폐기물, 여과성 바이러스, 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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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7 방사성 물질 | 
			
			 자발성 핵변화를 통해 이온화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물질 참고 : 행정원 원자력 위원회가 정한 '방사성 물질 안전 운송 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우라늄, 플루토늄, 라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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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8 부식성 물질 | 
			
			 생체 조직과 접촉 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누출 시 다른 물질 혹은 운송 수단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  | 
			
			 강산, 강알칼리, 수은, 납산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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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9 기타 위험물질 | 
			
			 유형 1~8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운송 시 위험성이 비교적 경미하지만 경험에 의거하여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유형 9의 위험 물품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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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규칙 제23조
승객은 위험 물품, 관, 시체, 철도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 승객이나 철도에 위해 혹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차량 안으로 반입할 수 없다. 단, 경찰견, 시각 장애인 안내견 및 전문 훈련사의 훈련 중에 동반하는 어린 훈련견은 예외로 한다.
승객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철도 기관은 승객에게 역사, 차량 또는 철도 구역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