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T 규정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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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 또는 운전자는 NT$ 1,500 이상 NT$ 7,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차량 운행 중, 올라타거나 뛰어내리거나 매달려 따라가는 행위.
2. 차량 출입문이나 스크린도어가 닫힐 때 이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여는 행위.
3. 대중 첩운 차량 혹은 관련자가 아닌 자가 제44조 제2항 앞절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중 첩운 시스템의 선로, 교량, 터널, 암거 및 역사 내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
4. 승차권 개찰을 거치지 않는 행위, 또는 규정을 벗어난 장소나 방법으로 역사에 출입하거나 승하차를 하는 행위.
5. 대중 첩운 역사나 차량 내 직원의 검표를 거부하거나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6. 승객 운송을 하지 않는 차량에 머무르며 직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행위.
7. 허가 없이 차량이나 역사 내에서 모금 활동, 홍보물 배포, 홍보물 부착, 물품 판매 또는 기타 상업적 행위를 하는 행위.
8. 허가 없이 동물을 역사나 차량 내로 반입하는 행위.
9. 대중 첩운 시스템 내 음식물 섭취 금지 구역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껌 혹은 빈랑을 씹는 행위, 아무데나 침, 빈랑 즙, 빈랑 찌꺼기를 뱉는 행위, 종이 조각, 담배 꽁초, 껌, 과일 혹은 그 껍질, 씨앗, 즙, 찌꺼기 또는 기타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10. 역사 출입구, 개찰구, 승차권 판매기, 에스컬레이터 또는 기타 통로에 머무르며 다른 승객의 통행이나 이용을 방해하며 직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행위.
11. 승차 의도가 없는 자가 역사 대합실, 개찰층 또는 승강장 구역 내에서 배회하여 다른 승객의 통행이나 이용을 방해하며 직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행위.
12. 차량 내 혹은 승강장 의자에 누워 직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행위.
13. 허가 없이 대중 첩운 시스템 관할 구역 내에서 노점을 열거나 임시 구조물을 세우거나 자리를 까는 행위.
14. 승강장에서 장난을 치거나, 황색 경계선을 넘는 행위, 에스컬레이터에서 운행 방향과 반대로 걷거나 뛰는 행위, 또는 질서 및 운행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행위를 하며 직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전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중 첩운 시스템 역사 혹은 차량 내 직원은 상황에 따라 경찰과 협조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를 역사, 차량 또는 대중 첩운 시스템 구역 밖으로 강제 퇴거할 수 있으며, 승차하지 못한 구간의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50-1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NT$ 1만 이상 NT$ 100 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리 고시한 위험물이나 인화성 물질을 MRT 시스템의 노선, 장소, 역사 또는 차량 내에 허가 없이 반입하는 행위.
2. 임의로 역사나 차량 설비를 조작하거나 운행, 전력 또는 안전 시스템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3.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육교나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 된 관할 선로를 가진 대중 첩운 시스템의 노선을 횡단하는 행위.
전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4세 미만인 자가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감독 소홀로 인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