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슝 메트로는 반려동물을 소지한 채 탑승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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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을 역내 혹은 열차 내에 반입할 때에는 반려동물 유모차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 케이스, 가방, 케이지 등에 넣은 채 휴대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 케이스, 가방, 케이지 등은 모두 소지품으로 간주되어 길이는 165cm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은 220c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의 머리, 꼬리 및 다리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분변이나 액체가 흐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견,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을 위한 인증 안내견, 전문 훈련사가 훈련을 위해 대동한 어린 훈련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